제59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①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23>
③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과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