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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9조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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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9조(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등의 지급)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취업지원 대상자로서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나.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에서 직업지도 등을 받는 사람
2.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로서 취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능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이나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나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5.23>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과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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