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①법 제43조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한다. <개정 2024.11.12>
②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은 상이처(傷痍處)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 대상자의 직무수행 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해서는 아니 된다.
제54조(채용신체검사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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