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진료)
①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0.8.4>
1.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