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진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0.8.4, 2026.6.9>
1.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6.6.9>
③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6.6.9>
④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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