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 (진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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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한다. <개정 2020.8.4>
1.응급진료: 불의의 재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에서 즉시 필요한 처치를 하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전할 수 없거나 중대한 합병증을 초래할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게 하는 진료
2.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법 제51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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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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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 의료기관으로 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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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