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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 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1조(생활수준 등에 따른 교육지원)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육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3.5.23>
법 제25조제4항 전단에 따라 교육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교육지원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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