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①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대부금의 상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사람은 대부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제71조(상환기간의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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