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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 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2조(대부금의 일시 상환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대부를 받은 사람이 대부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미상환 대부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일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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