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학습보조비의 지급 및 절차 등)
①법 제3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지원 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13>
1.법 제2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에 재학 중인 사람
2.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26조제1호에 따른 교육기관,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중학교ㆍ고등학교 과정의 평생교육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학교 등(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은 제외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
3.법 제25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의 자녀 또는 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
가.법 제26조제2호의 교육기관
나.법 제26조제3호의 교육기관(대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로 한정한다)
다.법 제26조제4호의 교육기관
라.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②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별표 9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③법 제31조에 따른 학습보조비는 교육지원 대상자나 그 보호자에게 4월 15일과 10월 15일 연 2회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와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학습보조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