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약제비용의 부담)
①국가는 진료대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또는 제51조의3에 따른 의료시설 또는 의료기관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약제비용의 전액 또는 감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개정 2021.10.19>
②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