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담보재산의 대체)
①법 제63조제6항이나 제7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③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④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