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 · 담보재산의 대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5조(담보재산의 대체)

법 제63조제6항이나 제7항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려는 사람은 담보재산 대체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대부금으로 취득한 농토 또는 주택의 매각이 불가피하여 매각하고 같은 용도의 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어 제2항의 담보재산의 대체 승인을 받은 사람은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2항에 따른 담보제공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처음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63조제8항에 따른 저당권 말소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3.5.23>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