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 (대리수령인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9조(대리수령인의 지정)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질병이나 국외 거주,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수령인 지정승인 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대리수령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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