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고령수당 및 2명 이상 사망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제9조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보상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가 별표 6의 지급 대상에 각각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1.20, 2019.12.24, 2023.5.23>
②다음 각 호의 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제9조제1호의 고령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1.13>
1.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부양가족수당
2.제9조제2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의 표 중 제5호의 2명 이상 사망수당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2항제3호의 부양가족수당이 제9조제1호의 고령수당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고령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신설 2022.1.13,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