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2(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54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4.1>
1.부양의무자(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2.부양의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가.「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
나.「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다.「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라.「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마.「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사람
3.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부양의무자가 취학ㆍ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