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감정원의 임명 등)
①국가보훈부장관은 담보재산, 대부 대상자를 위하여 건축한 주택이나 그 건축을 목적으로 확보한 대지와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매수한 담보재산의 평가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감정원을 임명한다. <개정 2023.5.23>
②제1항에 따른 감정원의 자격, 감정가격의 결정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74조(감정원의 임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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