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 취업지원의 신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6조(취업지원의 신청) 법 제36조에 따라 취업지원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력서를 첨부한 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8, 2017.12.19, 2023.5.23, 2024.11.12>

1.법 제37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로 추천을 받으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 신청서
2.법 제41조의 보훈특별고용에 따라 취업하려는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희망 신청서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