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7조(의료지원 등의 방법 및 범위 등)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방법ㆍ범위 등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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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9의2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2. 국공립 공원 3. 독립기념관 4. 전쟁기념관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 국공립 수목원 7. 국공립 자연휴양림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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