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5.23>
1.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