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등록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선순위자인 유족이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가 등록신청서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3.5.23>
1.보훈보상대상자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선순위자인 유족
2.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유족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로 하되, 같은 순위인 경우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순위에 따른다.
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보훈보상대상자와 그의 유족 또는 가족의 신분요건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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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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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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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