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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 대부금의 상환기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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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0조(대부금의 상환기간)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대부 종류별 대부금의 상환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부 종류별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1.농토구입대부: 3년 거치 후 12년
2.주택대부
가.주택구입대부, 대지구입대부 및 주택신축대부: 20년
나.주택개량대부 및 주택임차대부: 7년
3.사업대부: 10년
4.생활안정대부: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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