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취학사항의 통보) 법 제26조 각 호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 및 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교육지원 대상자에게 퇴학, 정학, 휴학, 복학 등 취학사항의 변동이 생겼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취학사항 변동 통지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5.2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 취학사항의 통보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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