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업체등의 신고 등)
①법 제3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업체등"이라 한다)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으로부터 사업의 종류, 고용직종 등을 신고할 것을 통지받은 경우 해당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신고와 통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5.23>
②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업체등에 실태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3>
1.제1항에 따른 신고 이후의 변동 내용
2.취업지원 대상자의 고용실태와 근로조건
3.취업지원 대상자 및 근로자 채용계획
4.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점 부여의 소명에 관한 사항
③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취업지원 대상자 및 업체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의 비교ㆍ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에 구체적인 내용을 분명히 밝혀 자료의 비교ㆍ확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