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6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2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대부원금의 상환 지연에 따른 이자율대부원금연체이자율상환연체이자대부금상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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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62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제72조에 따라 대부금을 일시 상환 또는 분할 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 중 처음 대부계약상의 상환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의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조문 관계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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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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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2조에 따라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사람이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 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6 시행된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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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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