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과 일반군무원"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8의2에 따른 일반직공무원과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리운영직군에 속하는 일반군무원(이하 "일반직공무원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11.12>
②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해당하는 취업지원 실시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취업지원 대상자를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채용하여야 하는 채용비율은 다른 국가보훈관계 법령(「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 이하 제50조제1항에서 같다)에 따라 채용되는 사람을 포함하여 일반직공무원등의 정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일반직공무원등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지원 대상자의 수와 「국가공무원법」 제6조의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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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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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직무의 종류별 명칭
직군 | 직렬 | 계급 및 직급 명칭 1급 | 2급 | 3급 | 4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1. 행정 | 행정 | 군 무 관리관 | 행정군무이사관 | 행 정 군 무 부이사관 | 행정군무서기관 | 행정군무사무관 | 행정군무주사 | 행정군무주사보 | 행정군무서기 | 행정군무서기보 사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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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8의2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구분 | 특별채용대상 일반직공무원 직 군 | 직 렬 | 직 류 1. 국가 공무원 | 가. 「국가공무원법」 제4조제4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제1항ㆍ제4항 | 1) 행정 | 방호 | 방호 2) 과학기술 | 간호조무 | 간호조무 운전 | 운전 위생 | 위생 사역 조리 | 조리 3) 우정 | 우정 | 우정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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