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생활조정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2023.5.2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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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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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생활조정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 월 지급액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1. 가족이 1명인 경우 가.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이하인 경우: 31만1천원 나. 소득인정액이 가구당 가계지출비의 100분의 32 초과 100분의 40 이하인 경우: 27만7천원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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