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생활조정수당)
①법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은 일반의 표준생계비, 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2.24, 2023.5.23>
②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가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인 경우에는 별표 3의 지급 구분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받으려는 보훈보상대상자의 부모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보상금 등 분할 지급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