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취업지원의 제한)
①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법 제4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취업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날부터 6개월
2.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한 날부터 6개월
3.법 제42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날부터 1년
②법 제4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5.23>
1.1개월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2.보훈특별고용 통지를 받은 업체등의 감원이나 휴업 등의 사유로 고용이 지연되어 해당 업체등에 취업하기를 포기하거나 업체등의 긴박한 경영상의 사유로 퇴직하거나 해고된 경우
3.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4.3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滯拂)된 경우
5.취업지원 대상자가 취업하려는 직종 또는 취업한 직종에서 요구하는 기술이나 자격이 없는 등 국가보훈부장관이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법 제4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