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51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1.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해부상군경
2.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재해부상공무원
제64조의2(의료지원 대상이 되는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 법 제51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지 못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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