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조(채무의 인수)
①경락인(競落人)인 대부 대상자가 경매에 부쳐진 다른 대부 대상자의 담보재산에 대한 매수대금의 납입을 갈음하여 담보재산에 대한 대부금의 상환채무를 인수하려면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채무인수 승인 신청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3.5.23>
제76조(채무의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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