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 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②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