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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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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8조(직업재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에 대하여 직업재활훈련을 실시할 때에는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自營事業)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 절차와 그 밖에 직업재활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3.5.23>
국가보훈부장관은 취업지원 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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