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진료 비용의 본인부담액 등)
①법 제5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이란 상이등급 6급을 말한다.
②법 제51조제4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7급으로 판정된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의 100분의 10을 부담한다. 다만, 응급증상이 발생하여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개정 2017.12.29, 2020.8.4, 2021.10.19, 202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