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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7조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조문 본문
제7조(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의 결과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신청인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검사 및 상이등급의 판정 후 법의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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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1항 등록신청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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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5항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관련 사실 확인의 통보 등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과 제6조제5항에 따른 회부가 있으면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심의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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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1항 2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다만, 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상이를 입은 사람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보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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