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3조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부동산정원공무원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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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개정 2022.12.27, 2025.2.25>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개정 2022.12.27>
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2.12.27, 2025.12.30>
1.부동산 시장 거래상황 분석 및 모니터링
2.부동산 시장 거래분석 등 관련 제도의 연구 및 발전
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내용의 조사 및 신고 내용의 검증을 위한 기준 고도화
4.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운용
5.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6.「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50호에 규정된 범죄의 수사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2.12.27>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세청, 1명(4급 또는 5급 1명)은 금융위원회, 1명(5급 1명)은 행정안전부, 1명(경정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7>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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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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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3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을 둔다.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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