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 (광역급행철도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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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9조(위임규정)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책관등의 명칭과 그 소관업무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토교통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
위임 조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수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조의3제3항제6호에 따라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 내에 수사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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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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