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 (광역급행철도기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6-06-30공포 · 2026-02-27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광역급행철도기획과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광역급행철도정원과장별표기획ㆍ총괄ㆍ조정제58의4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광역급행철도 사업의 기획ㆍ총괄ㆍ조정
2.광역급행철도 관련 법령ㆍ제도의 입안 및 운영
3.광역급행철도 노선의 신설 및 확충
4.광역급행철도 역사와 주변지역과의 연계개발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의 직급별 정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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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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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토교통부 철도국에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2027년 11월 25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조직으로 광역급행철도기획과를 둔다. 광역급행철도기획과에 과장 1명을 두며,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30 시행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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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