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의2조 (지원 사무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지원 사무소사무소소장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제28의2조행정사무관명칭ㆍ위치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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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지원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5의2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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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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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종자원 지원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원장 소속으로 사무소를 둔다. 지원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두되, 소장은 농업사무관ㆍ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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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