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의2조 (개식용종식추진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1농림축산식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식용종식추진단공무원정원별표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개식용종식추진단장과학기술서기관방송통신사무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식용종식추진단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17과 같으며, 별표 17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방재안전사무관ㆍ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은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개정 2024.9.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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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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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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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1 시행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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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