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3-26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3-26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98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3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9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33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2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9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9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5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57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4. 제4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5. 제5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제6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7. 제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 제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9. 제9조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10. 제10조 · 행위제한 등
  11. 제11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12. 제12조 · 준공검사
  13. 제13조 ·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14. 제14조 ·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15. 제15조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16. 제16조 ·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17. 제17조 · 어촌특화시설의 사용
  18. 제18조 ·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19. 제19조 ·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20. 제20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21. 제21조 ·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22. 제22조 · 창립총회
  23. 제23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24. 제24조
  25. 제25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6. 제26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27. 제27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28. 제28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29. 제29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30. 제30조 ·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31. 제31조 · 관광휴양사업의 수행
  32. 제32조 · 출연금의 운용 등
  33. 제33조 · 사업의 위탁
  34. 제34조 · 조례의 제정
  35. 제35조 · 과징금
  36. 제4조의2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37. 제5조의2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38. 제9조의2 · 청문
  39. 제30조의2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40. 제32조의2 · 보조 및 융자
  41. 제35조의2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