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6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 제4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 제5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 제6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 제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 제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 제9조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 제10조 · 행위제한 등
- 제11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 제12조 · 준공검사
- 제13조 ·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 제14조 ·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 제15조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 제16조 ·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 제17조 · 어촌특화시설의 사용
- 제18조 ·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 제19조 ·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 제20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 제21조 ·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 제22조 · 창립총회
- 제23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 제24조
- 제25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 제26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 제27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 제28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 제29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 제30조 ·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 제31조 · 관광휴양사업의 수행
- 제32조 · 출연금의 운용 등
- 제33조 · 사업의 위탁
- 제34조 · 조례의 제정
- 제35조 · 과징금
- 제4의2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 제5의2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 제9의2조 · 청문
- 제30의2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 제32의2조 · 보조 및 융자
- 제3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