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3-26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3-26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4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3. 제3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4. 제4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5. 제5조 · 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6. 제6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7. 제7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8. 제8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9. 제9조 ·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10. 제10조 · 행위제한 등
  11. 제11조 ·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12. 제12조 · 준공검사
  13. 제13조 ·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14. 제14조 ·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15. 제15조 ·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16. 제16조 ·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17. 제17조 · 어촌특화시설의 사용
  18. 제18조 ·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19. 제19조 ·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20. 제20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21. 제21조 ·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22. 제22조 · 창립총회
  23. 제23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24. 제24조
  25. 제25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26. 제26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27. 제27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28. 제28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29. 제29조 ·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30. 제30조 ·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31. 제31조 · 관광휴양사업의 수행
  32. 제32조 · 출연금의 운용 등
  33. 제33조 · 사업의 위탁
  34. 제34조 · 조례의 제정
  35. 제35조 · 과징금
  36. 제4의2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37. 제5의2조 ·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38. 제9의2조 · 청문
  39. 제30의2조 ·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40. 제32의2조 · 보조 및 융자
  41. 제35의2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