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의4조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의 취소규제특례실증기술ㆍ서비스판매ㆍ이용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충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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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 2024.10.22>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지정 받은 경우
2.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3.제38조의2제9항에 따른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4.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은 1회에 한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지정에 따른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으로 국민의 생명ㆍ안전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의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에 대한 일시적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해당 기술ㆍ서비스를 판매ㆍ이용 또는 제공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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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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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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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