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의2조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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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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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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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견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 대통…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와 관련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견기업법"이라 한다) 제15조의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4조의3 및 제54조의4에서 위임한 사항…
위임 조문 · 이 요령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세계적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월드클래스기업의 선정, 사후관리와 그 밖에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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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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