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의2 (중견기업 확인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업통상부장관은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견기업임을 확인받은 경우
2.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②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중견기업의 확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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