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맞춤형 급여 안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사회보장급여 신청권자의 신청을 받아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이하 "맞춤형 급여 안내"라 한다)할 수 있다.
②맞춤형 급여 안내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보장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것으로 본다.
1.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자
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나.「한부모가족지원법」
다.「기초연금법」
라.「장애인연금법」
마.「장애인복지법」
바.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다음 각 목의 법률에서 정하는 사업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
가.「장애인연금법」
나.「기초연금법」
다.「장애인복지법」
라.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③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조사하고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가능성 확인을 위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제4항을 준용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수급가능성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과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그 밖에 맞춤형 급여 안내의 신청 및 중지, 조사, 안내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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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
-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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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의2제1항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의2제3항조문 인용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3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22조의2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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