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3 (예선의 대기장소 부족으로 인한 예선업 등록 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항만 내 예선의 대기장소에 예선을 겹쳐서 접안(接岸)할 경우 3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항만 운영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로서 예선의 대기장소에 설치된 계선주(繫船柱) 등 항만시설의 설계 기준 및 안전상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겹 이내로 겹쳐서 접안할 수 있도록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②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선의 대기장소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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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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