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무역항의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또는 승무원 및 승객에 대한 일시적인 출입제한
2.작업 또는 행사의 일시적인 제한
3.공사 또는 수리계획의 변경
제32조(그 밖의 개선명령) 법 제49조제7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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