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정박지의 지정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11-13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정박지의 지정 신청항만법 시행령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선박해양사고정박지지방해양수산청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7.30>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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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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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1-13 시행된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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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