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정박지의 지정 신청)
①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박지의 지정 신청서는 「항만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0.7.30>
②법 제5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를 피하기 위한 경우
2.선박의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을 조종할 수 없는 경우
3.인명을 구조하거나 급박한 위험이 있는 선박을 구조하는 경우
4.해양오염 등의 발생 또는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
5.그 밖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