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규칙 제10조 (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산종자산업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 대상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친어등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1.수산종자생산업자
2.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종자개량총괄기관 또는 수산종자개량기관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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