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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조 · 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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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9.13, 2026.2.27>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건설기술 업무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4급 이상(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2.건설기술 관계 단체 및 연구기관의 임직원
3.건설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민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8>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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