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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5조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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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1.법 제23조제4항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의 인정에 관한 사항
2.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3.법과 이 영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
4.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5.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1.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26>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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