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성인지 결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성인지 결산의 개요
2.성인지 예산의 집행실적
3.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4.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성인지 결산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작성기준 및 방식 등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7.26,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