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일상경비등에 대한 지급원인행위)
①법 제47조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재무관(이하 "재무관"이라 한다)의 사무 일부를 나누어 맡은 공무원(이하 "분임재무관"이라 한다)은 지출원으로부터 교부된 일상경비등에 대하여 그 목별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의 원인이 되는 행위(이하 "지급원인행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5.28>
②분임재무관은 일상경비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지급원인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직불카드(이하 "직불카드"라 한다)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이하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5.28>
③제2항에 따른 직불카드 또는 직불전자지급수단의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9.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