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9조 (일상경비등의 교부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상경비등에 대해서는 매 1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예정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4호 또는 제7호의 경비는 사무의 필요에 따라 3개월분 이내의 금액을 교부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상경비등 중에서 수시로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필요한 금액을 예정하여 사무에 지장이 없으면 분할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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