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납입의 고지 등)
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세입과목, 납입할 금액, 납부기간 및 납부장소를 적은 문서[전자문서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28호에 따른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ㆍ「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지방세외수입정보통신망ㆍ그 밖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3.24, 2024.3.26>
②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납입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지한 날부터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납부기한을 정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③징수관은 관계 법령 또는 해당 계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정하여진 수입금을 납입 고지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납부의무자에게 도달하도록 보내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공휴일ㆍ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⑤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입금을 전자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전자납부가 가능하게 된 날의 다음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1.정전이 발생한 경우
2.정보통신망 및 프로그램의 오류가 발생한 경우
3.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여 전자납부가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