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 (상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상계 등지방재정법 시행령지방자치단체충당할상계채무조례ㆍ규칙상계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경우에는 즉시 해당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게 상계 또는 충당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지출원은 그 소관 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하고,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2.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따라 해당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경우
2. 조문 관계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방회계법 법률
위임 근거 · 제6조(회계연도)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② 세입(歲入)과 세출(歲出)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행정안전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교육부령
위임 조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이 지출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 각 호의 채권은 제외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