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