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2조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방회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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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상경비등의 출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하 "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이라 한다)을 임명할 수 있다.
②임시일상경비등 출납원에 대해서는 제41조와 제4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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