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금고 업무의 일부대행)
①금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금고의 책임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1.「은행법」에 따른 은행
2.「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遞信官署)
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4.「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5.「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 또는 신용사업을 하는 해당 금융기관의 조합원인 법인
7.「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고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금고 업무의 일부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