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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2조 · 결산서의 작성

지방회계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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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결산서의 작성)

법 제15조제1호에 따른 결산 개요는 예산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5조제2호에 따른 세입ㆍ세출 결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세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세입예산액
나.이체 등 증감액
다.세입예산 현액
라.징수결정액
마.수납액
바.불납결손액
사.미수납액
2.세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세출예산액
나.전년도 이월액
다.예비비 사용액
라.전용 등 증감액
마.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초과 지출액
바.세출예산 현액
사.지출액
아.다음 연도 이월액
자.집행잔액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결산의 절차와 방법, 결산서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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